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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72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권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로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창고 A부분 30.058㎡(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동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동법 제25조 제1항). 한편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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