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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66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31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6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2103호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스토리( 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F’ 을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5. 10. 14.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500 점 및 지갑 약 1,000점, ' 샤넬 (CHANEL, 등록번호 40000713240000)'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00 점 및 지갑 약 500점, ‘ 구치 (GUCCI, 등록번호 400070352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00 점 및 지갑 약 500점, 구두 약 50점, ‘ 프라다 (PRADA, 등록번호 400350206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500점, ‘ 카르 티에 (CARTIER, 등록번호 401120182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약 80점, ' 버버리 (BURBERRYS, 등록번호 4003635330000)'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점 등 총 6,330점( 정품 시가 114억 4,500만 원) 을 카카오 스토리( 대화명: E) 및 네이버 카페 ’F‘ 을 통하여 불상의 도 소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1,050,540,558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 고단 8488] 피고인은 G, H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D 720호, 806호, 814호, 1213호, 1520호, 1618호, 2109호, 2501호, 2502호, 2526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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