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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3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인적사항, 주소 등을 묻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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