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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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