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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 모집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각종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된다.

보이스피싱 및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실제 범행한 자를 처벌하기 쉽지 아니하여 접근매체의 대여를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근절을 막기 어렵다.

실제 이 사건 접근매체 또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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