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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시 성산구 BA 호텔에서 C D 카페에 ' 스타 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 만 4천 원을 입금하면 스타 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9. 23. 13:30 경 2만 4천 원을 BA 호텔 사업 주인 BB 명의 AL 은행 계좌 (BC) 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이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 D 카페에 ' 스타 벅스 기 프 티 콘 11매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3 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 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9. 24. 14:49 경 3만 원을 피고인 명의 BE 계좌 (BF) 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 울산 남구 BH 부근에서 BI 어플에 ' 스타 벅스 기 프 티 콘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8 만 원을 보내주면 스타 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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