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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10
행정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의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고 있거나 혹은 일하기를 원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이 사실 난민인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 알선브로커 B(이하 ‘B’)과 C(이하 ‘C’)를 통해 위 여성들의 난민신청서류의 통역 및 번역, 진단서 등 관계서류 구비, 허위체류지 증명서 발급,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한 다음 난민신청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B, C와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2017. 12. 12.경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카자흐스탄인D(D, 이하 ‘D’)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집에 침입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것을 대행해주고, 사실은 D가 ‘인천 연수구 E’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D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류자격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번역ㆍ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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