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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0 2019고단320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현재 난민신청자격(G-1-5)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출신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난민인정신청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허위 거주지증명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 구비 등 난민인정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5. 중순경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C(C,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자는 C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러시아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강도들에게 협박을 받았으며 이를 러시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강도들과 유착된 경찰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했기에 삶의 위협을 받아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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