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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찻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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