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407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및 그 대표이사인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159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5.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4. 24.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096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F에 송달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18. 8. 6. 위 1)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694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F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지급명령 1) 피고는 2018. 7. 31.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청구금액 1,582,279,45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F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162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F에 송달되었다. 2) 또한 피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34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8. ‘D는 피고에게 3,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8. 9. 20. 위 2)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