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및 그 대표이사인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1596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7. 5.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4. 24. D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5096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F에 송달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18. 8. 6. 위 1)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694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F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지급명령 1) 피고는 2018. 7. 31.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청구금액 1,582,279,45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F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단162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F에 송달되었다. 2) 또한 피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34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8. ‘D는 피고에게 3,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는 2018. 9. 20. 위 2)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