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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1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 제10면 제17행의 각 “피고 E”를 각 “피고 C”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을 “앞서 든 각 증거에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8. 3. 2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으로, 제8∼9행의 “70,296,000원(계좌번호: H) × 720,000,000원 ÷ (720,000,000원 120,000,000원)]”을 ”70,296,000원(계좌번호: H) × 720,000,000원 ÷ (720,000,000원 12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각 고치고, 제16행의 “같은 가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기계기구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감가상각 등으로 실질적 가치는 위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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