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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나103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운송비 및 유류비 채권 2,547,700원으로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6. 6. 22.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료가 2,075,333원, 원고가 보전해 주어야 할 유류비가 472,36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위 운송비 및 유류비 채권과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6. 7. 12.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3.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피고의 위 운송비 및 유류비 채권은 피고가 원고의 위 위약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담은 피고의 2017. 8. 28.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9.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상계적상일은 2017. 8. 29.이다.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위 위약금채권의 원금은 7,278,500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85,955원[= 7,278,500원×0.06×239/365, 원 미만 버림 이므로, 피고의 위 운송비 및 유류비 채권 원금 2,547,700원은 위 위약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위 상계적상일에 위 위약금채권의 원금은 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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