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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7 2014가단26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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