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게임기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18. 12. 18.경부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각 2019.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발칸포커’, ‘씨드레곤’ 등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현재 사망)의 법정진술
1. E, F,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45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 운영 또는 게임결과물 환전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환전 범행을 저질렀고, 대한민국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