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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50326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7,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20. 6.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차량(화물차) 운전자는 2017. 11. 23. 05:1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37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마포구청역 방면에서 가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연료 고갈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SM3)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일부터 2017. 12.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갑 4, 을 1~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6~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연료 주입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다가 연료 고갈로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거나 후방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함이 없이 비상등만 켠 채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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