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1 2015고단1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평택시 합정동 주공아파트 4단지 41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매(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와 현금 약 10만 원, 미화 63달러,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9. 23:57경 평택시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허쉬초코팩을 구매하면서 종업원 F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이 C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9. 23:57경부터 2015. 10. 10. 05: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740원 및 142.36달러를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압수품, 카드사용 내역 문자사진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