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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92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39,832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9,759,8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E은 2013. 11. 1. 10:30경 F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읍 치선리 치선오상길 사곡경계지점 앞길을 의성군 사곡면 방면에서 의성읍 치선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 E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보아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는데, E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G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당황한 나머지 도로 좌측으로 과잉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G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2) 위 사고로 인하여 G는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0:35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굽은 도로에서 차량이 교행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감속하면서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E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망인으로서도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굽은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의 동태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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