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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16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6. 10. 12. 피고 주식회사 D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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