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5.13 2019가합2054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9. 5. 22.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9. 5. 22.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