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4 2014가합11089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4. 7. 4. 피고 C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