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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407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 상공회의 소에 있는 피해자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1,92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원리금 738,8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권 가액을 1,92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5. 경까지만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할부금 납부를 독촉 받는 상태에서 2014.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7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담 보론 약정서 사본 등, 오 토담 보론 계약 해지 통보 문 사본, 국내 등기 조회 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사본( 저 당 내역) 등

1. 문자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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