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9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노인요양원의 대표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10.월경 도시지역 내에 있는 위 C노인요양원의 기존건물에 추가로 철골 골조를 세우고 벽과 지붕을 만들어 1층은 79.83㎡, 2층은 72,27㎡의 면적을 증축하고, 동 건물 옆에 가설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18㎡의 콘테이너 1개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증축, 요양시설 운영자 내사, 출장복명서, 위반건축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