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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9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노인요양원의 대표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10.월경 도시지역 내에 있는 위 C노인요양원의 기존건물에 추가로 철골 골조를 세우고 벽과 지붕을 만들어 1층은 79.83㎡, 2층은 72,27㎡의 면적을 증축하고, 동 건물 옆에 가설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18㎡의 콘테이너 1개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증축, 요양시설 운영자 내사, 출장복명서, 위반건축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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