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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01 2016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3.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21:50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부시장 내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연면 일람 리에 있는 일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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