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6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컨텐츠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27. 및 2012. 12. 28.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사내 감사를 하던 중 H이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에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가 자동로그인 기능으로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다음 마이피플 계정 ‘J’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가.

항과 같이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피해자 H 명의의 다음 마이피플 계정 ‘J’ 메신저 대화내용 중 피해자와 K회사 L 본부장, M회사 N, O 매니저, P회사 Q 대표와의 대화내용을 ‘R’, ‘S’, ‘T’, ‘U’이라는 TXT 파일로 생성하여 2013. 1.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87 채권가압류 신청사건 담당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또한 같은 파일을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74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담당재판부와 2013. 2. 1. 서울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피고소인 H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담당자,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0540 손해배상(기) 사건 담당재판부에 증거자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