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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30 분 동안 감금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정 어린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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