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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노9133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 및 목격자 H, I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좌측 대퇴부 근 좌상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양쪽 볼을 움켜잡고 뒤로 밀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 84세인 고령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좌측 대퇴부 근 좌상 및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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