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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7945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 6째줄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제5쪽 위에서 10째줄 및 17째줄의 ‘피고’를 각 ‘피고 B’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제6쪽 위에서 7째줄부터 제7쪽 위에서 6째줄 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리스물건 중 AQ537L이 실제로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 B과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만 그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들은 1차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된 리스물건 각 2대 중 AQ537L은 원래 피고 B이 소유하던 기계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리스계약에 따른 금융을 제공하지 않은 것인데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리스물건이 각 2대인 것을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면서 그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과 G 사이의 확약서에 기초하여 1차 계약시 G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1차 계약에 따라 실제로 받은 금융 가액은 위와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차 계약은 중도에 종료되었고, 종료에 따른 중도상환금액이 69,886,78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는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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