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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나29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위에서 10째줄 ‘피고’는 ‘피고 A’으로 고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앞부분에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일부를 반품하도록 조리책임자에게 지시한 적이 있고, 2014년부터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원고와 사이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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