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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노1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원심 판시 제1 내지 6죄) 또는 계금(원심 판시 제7죄)을 수수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부인하는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운영실태, 피해자들에게 계금 등이 미지급된 경위 등의 사정을 들어, 계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계금 지급에 관하여, 계주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계불입금 지급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계금을 수수한 것에 편취의 범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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