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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고정383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18:30 경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4 ㆍ 16 연대가 주최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6,000 여명은 같은 날 19:30 경부터 정부 서울 청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북측 광장으로 진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하자, 같은 날 22: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0:18 경부터 22:07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죄는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므로 교통 방해 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성립하고 그때까지 공동 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가자들의 집회 참가 행위를 이용하여 일반 교통 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한 조사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사실 및 경찰이 차벽 안으로 물 포 를 살포하던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참가자들의 집회 참가 행위를 이용하여 일반 교통 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 및 이에 기한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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