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 노총 금속노조 경북 본부 구미 지부 D 지회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5: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0 여명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0 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40 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와 행진에 참가한 사실과 16:40 경 태평로 차로 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집회의 단순 참가 자로 집회 신고 여부나 신고 내용을 알기 어려웠고 실제로 알지 못하였으며, 집회가 마무리된 16:30 후 잠시 태평로 차로에 나왔다가 곧 인도로 이동하였는바, 일반 교통 방해의 공모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옥외 집회 신고서의 신고된 집회장소는 서울 광장이었고, 행진은 신고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서울 광장에는 P/L 선( 질서 유지 선) 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보상황보고서) 집회 참가자들은 시청 서편 설치되었던
P/L 손괴 후 태평로 이용하여 진출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 참가자라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옥외 집회 신고서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광화문 누각 앞 시간대별 사진 편철, 광화문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