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08 2017노2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택가 도로 벽면에 붙어 있는 선거 벽보를 매직으로 검게 칠하여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벽보 등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 이 사건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