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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7고합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22:02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남 고성군 C 주택 앞 도로 담벽에 게 첨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입후보자 1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 선 전용 벽보 앞에 이르러 기호 D 번 E 후보의 치아 부분이 유난히 하얗게 눈에 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매직으로 위 E 후보의 치아 부분을 검게 칠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상 범행사실 시인에 따른), 수사자료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앞 도로 담벽에 게 첨되어 있던 선거 선 전용 벽보를 매직으로 검게 칠하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를 방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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