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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9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1996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원심도 이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당 심에서 제출된 합의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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