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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5
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오다가 사업 실패 후 노숙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압수된 휴대전화도 그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미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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