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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당 심에서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절취한 것인 점과 양형기준 당 심에서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고 이는 특별 감경 인자에 해당하므로 수정된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는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이 된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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