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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피해 품인 자전거 속도 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약 10개월 사이에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물 손괴, 폭행, 모욕,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76%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폭력 관련 범죄로 1996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2011년 경, 2013년 경, 2015년 경 각 벌금형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특수 절도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3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 경, 2005년 경 및 2010경 각 벌금형을 받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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