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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5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 ‘B 사무실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자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0. 3. 22.경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사무실 직원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3. 8.경 부산 부산진구 E맨션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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