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 경찰공무원인 F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C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재판결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1650)에 비추어 볼 때, C이 경찰공무원인 F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신고된 C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C이 행인들을 향하여 큰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C이 다가오지 말라면서 자신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여 C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C의 일행이던 피고인은 위 전체 과정을 목격하였으며 자신에게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당시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된 G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경찰관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이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목격자들 모두 C이 경찰관과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역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웃고 있던 행인들에게 반응하여 경찰관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