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L 전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 2010. 8. 31.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토지보상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를 거친 후 2011. 8. 17. 원고들에게 2011. 9. 1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구비하여 남동구청 건설과로 와서 보상협의에 응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요청’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피고는 매수인란에 날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1. 10.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미불용지임을 전제로 하였던 이 사건 협의요청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1, 7, 13-1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협의요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이 남동구청 건설과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던 이상 피고가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