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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8 2020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m 거리의 거리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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