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1:29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매장 부산정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