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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습벽의 발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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