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3남 4녀 자녀들 중 일부이다.
나. 2002년경 망인의 소유였던 분할 전 공주시 H 전 2,11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각종 수목이 식재되었다.
다. 망인은 2007. 11.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08. 4. 24.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토지의 일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I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위 토지는 2016. 12. 16. 위 사업에 편입된 부분인 공주시 J 전 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나머지 부분인 H 전 1,403㎡으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18. 2. 7.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마. 국가(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 2. 6. 이 법원 2018년 금 제36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소나무, 무궁화나무, 매실나무, 편백나무 등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39,583,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년경 망인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고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여 왔는바, 위 수목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권 등에 기하여 식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3.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