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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9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2003.경 포천시 D 임야 27,438㎡(약 8,300평)를 E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7. 12. 29. 포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을 대리한 H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위 토지 일부인 3,000평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매매대금 3억 원에 위 임야 2,000평을 매도하는 것으로 그 계약을 수정하였다.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 무렵부터 2008. 3. 10.경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으로, 피해자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거나 그 등기 이전이 될 때까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C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2008. 9. 10.경 공소외 I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2. 12. 공소외 J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I, J에게 위 각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 최고액 합계 금 6억 5,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2000/8,300)에 상당하는 약 1억 5,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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