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 법인의 이 사건 2009. 4. 8.자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자는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 법인의 출연자이므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심히 부적당하다
할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에 해당하고, 통상의 확인소송에 있어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이 있다.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2263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23.과 2006. 10. 18. 이사회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