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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허락을 받고 필요할 때마다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하고 돌려주었을 뿐,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O이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P조합 대출 담당자와 대출알선을 위해 직접 접촉하고 대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대출알선 수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편의 제공을 넘어 O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S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2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전화진술 당시 '피고인이 카드결제가 필요하니 카드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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