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갑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갑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같은 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3호 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갑에게 연락하여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갑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갑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9조 제3항 , 제49조 제1항 제5호 , 제4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제49조 제4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유병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준 것일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2. 18.경 목포시 상동 (이하 생략)에 있는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1 생략), △△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2 생략) 등 2개의 통장 및 각 그 현금카드 2개를 버스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① 형법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 제6조 제3항 제2호 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동법 제6조 제3항 제3호 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설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 는 동법 제9조 제3항 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두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 주고 위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및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