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G빌딩 14층에 있는 H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의 회계 및 경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와 위 H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C, 피해자 F(주)의 회계 및 회사자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7. 19:0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 서랍 안에 법인 자금 479,725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생활비와 교통비 등으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428,936,33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신한은행 이체내역서
1. ㈜D 국민은행 이체내역서
1. ㈜D 현금출납장
1. ㈜F 신한은행 이체내역서
1. ㈜F 신한은행 이체내역서
1. ㈜F 현금출납장
1. ㈜C 신한은행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서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경리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부터 횡령을 시작하여 1년 9개월에 걸쳐 4억원이 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