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모 D과 연인 사이로 평소 피해자를 딸처럼 여기며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3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이 집안 정리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욕실에 함께 들어가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다가 피해자를 그곳 변기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C,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씻겨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